대한민국 영토인
북방한계선 NLL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세습
독재자의 합의로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9일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노무현 김정일 10.4.선언은 북방한계선 NLL을 폐기한
합의문서라고 하면서 한국의 NLL논란을 맹비난하였는데,
북한의 주장대로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에서
북방한계선 NLL 폐기를 합의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NLL 영토주권을 포기한 중대한 헌법위반이 되므로 반드시
국회가 진실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석구 변호사 글중에서)
이글을쓰신 서석구변호사님을 존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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