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8 조회수 : 579
기타/수용시설 이용보호

 


 


수송시설 이용보호

 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내용

ㅇ 철도, 지하철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무 임)
  - 무궁화호 이하, 애국지사,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시내·농어촌 버 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시외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ㅇ 국내선항공기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50%), 기타유공자 및 수권유족(30%)
  - 애국지사, 상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보철용 차량지원


 제도 개요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가 신체기능 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으로 편익 증진


 지원내용


(가) 지방세 면제(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중 1대


ㅇ 지원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나) 특별소비세 면제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다)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6급)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함께하는 보호자 공동명의


    다만, 상이7급 및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2004년 법령개정 반영 추진중임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 미만)중 1대


ㅇ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상1-7급)


ㅇ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ㅇ 국가유공상이자(1-7급) 및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 (전원) 본인 또는 주민증록상생계를 같이하는보호자 명의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ㅇ 감면율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ㅇ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ㅇ 유료도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바) L.P.G 승용자동차 연료사용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비속 또


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 제56조의 2


ㅇ LPG세금인상분은 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하며, 5.18민주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는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부터 지원 추진


(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5.18민주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역별로 일부 시행중)


ㅇ 감면율 :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이상)


ㅇ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아)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ㅇ 국립공원관리공단 면제협조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중 연료장치를 구조변경(휘발유에서 LPG로)한 차량에 한해 본인이 사망후에도 그 유족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병역

 근거 :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용
ㅇ 병역혜택
  - 감면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감면내용 : 자녀·형제 중 1인 보충역편입
ㅇ 민방위대
  - 감면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감면내용 : 편성면제

                                                                   출처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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