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 이용보호
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내용
ㅇ 철도, 지하철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무 임) - 무궁화호 이하, 애국지사,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시내·농어촌 버 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시외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ㅇ 국내선항공기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50%), 기타유공자 및 수권유족(30%) - 애국지사, 상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보철용 차량지원
제도 개요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가 신체기능 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으로 편익 증진
지원내용
(가) 지방세 면제(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중 1대
ㅇ 지원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나) 특별소비세 면제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다)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6급)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함께하는 보호자 공동명의
다만, 상이7급 및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2004년 법령개정 반영 추진중임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 미만)중 1대
ㅇ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상1-7급)
ㅇ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ㅇ 국가유공상이자(1-7급) 및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 (전원) 본인 또는 주민증록상생계를 같이하는보호자 명의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ㅇ 감면율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ㅇ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ㅇ 유료도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바) L.P.G 승용자동차 연료사용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비속 또
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 제56조의 2
ㅇ LPG세금인상분은 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하며, 5.18민주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는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부터 지원 추진
(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5.18민주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역별로 일부 시행중)
ㅇ 감면율 :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이상)
ㅇ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아)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ㅇ 국립공원관리공단 면제협조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중 연료장치를 구조변경(휘발유에서 LPG로)한 차량에 한해 본인이 사망후에도 그 유족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병역
근거 :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용 ㅇ 병역혜택 - 감면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감면내용 : 자녀·형제 중 1인 보충역편입 ㅇ 민방위대 - 감면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감면내용 : 편성면제
출처 : 국가보훈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