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8 조회수 : 464
직업보도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가점취업


:: 채용시험시 시험만점의 10%를 가산받아 하는 취업
 


::가점대상 직급

- 공무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행정고시,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
에는 가산점이 없음)


 


- 회사원 :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 기업체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받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대상임을 표기하고 합격한 경우만 제출받는 경우
-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점대상임을 표기하고 합격후에 취업보호대
상자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 만일 허위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공무원 응시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됨

:: 가점대상시험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우선채용 취업


ㅇ 기업체가 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면접 등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우선채용하는 취업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전국 어느 보훈지(방)청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
와 수수료는 없음. 다만 보훈번호를 알아야 함

::출처 : 국가보훈처

코멘트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