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의 의의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생계보조적 차원에서 지급
지급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월남전에서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중 고엽제2세환자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내용
(1)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수당 : 306~630천원 ○ 교육 : 본인, 자녀 중ㆍ고ㆍ대 ○ 취업 : 본인, 자녀(35세) 알선ㆍ가점(10~5%) ○ 의료 : 본인- 전질환(등외:해당질병및합병증)
(2)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수당 : 702~1,125천원 ○ 의료 : 본인- 전질환(등외:해당질병및합병증)
:: 출처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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