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年10月9 ~1970年7月31日 사이 에 대한민국 남방 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복무 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 고엽제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모든 보상 및 예우는 월남 참전자와 동등하게 적용되고있습니다.
단,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됩니다.
제정 2000. 7. 5 국방부령제517호
-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에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100미터까지의 지역
- 2. 남방한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된 관측소 · 지휘소 기타 주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 3.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 주변에 있는 전술도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30미터까지의 지역
-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출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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