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8 조회수 : 455
고엽제/ 비무장지대












 1967年10月9 ~1970年7月31日 사이 에 대한민국 남방 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복무 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 고엽제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모든 보상 및 예우는 월남 참전자와 동등하게 적용되고있습니다.

단,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됩니다.


 






제정 2000. 7. 5
국방부령제51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에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100미터까지의 지역

2. 남방한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된 관측소 · 지휘소 기타 주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3.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 주변에 있는 전술도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30미터까지의 지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출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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