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8 조회수 : 740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법율







 


전문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603호

개정 1999․ 3․26 대통령령제16205호

2000․ 2․23 대통령령제16721호

2000․ 6․27 대통령령제16875호

2001․ 1․ 8 대통령령제17106호

2001․12․31 대통령령제17480호

2002․ 3․30 대통령령제17568호

2002․12․30 대통령령제17856호

2004․ 1․17 대통령령제1822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관할청장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복무사실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망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③관할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6.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6.27>

제4조(검진)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진일시와 검진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2.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진료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송부한 경우

3.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등록 및 통지) 관할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나 검진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00․2․23>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 ①관할청장등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그 질병에 대한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함에 있어서 그 질병에 대하여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이 부족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료를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26>

②관할청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위탁하여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그 진료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0.6.27>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6.27>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 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8>

②삭제 <2000․2․23>

③삭제 <20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1.1.8>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30조와 제32조의2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1.8>

제10조(수당지급대상자의 교육보호등)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등의 환수) ①관할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수당과 입학금․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등을 받은 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재통보된 경우<개정 2000.6.27>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질병명․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수당지급 정지대상 및 법 적용배제대상 범죄) ①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개정 2000.6.27>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까지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사유․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자를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1.~2.삭제<2000.6.27>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제16조(권한의 위임)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수리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 및 확인통보서의 수리

3.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의 의뢰

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통지

5.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통보서의 수리

6. 법 제4조제7항, 법 제7조제5항 및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통지

7. 법 제4조제8항, 법 제7조제5항 및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등록

8. 법 제6조제1항의 규정과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재심․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개정 2000․2․23>

9.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 실시

10.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통보서의 수리

11.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

12.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

13.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1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의 환수

1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

1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정지

1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18.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에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부 칙 <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2000․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1호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을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으로 한다.




부 칙 <2001․1․8 대령17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31 대령17480>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3․30 대령17568>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대령17856>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7 대령18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코멘트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