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②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자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처리기간 : 90일
① 각군본부 확인등 20일
② 보훈병원검진 64일
③ 보훈(지)청 처리 6일
⊙ 공통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진단서 (진료기관은 상관 없음) 1통
④ 병적확인서 (월남참전 사실 기록) 1통
⑤ 사진(3×4센티미터) 2매
수수료는 없으며 방문 또는 우편
처리절차 흐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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