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8 조회수 : 685
고엽제 판정절차

①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②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자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처리기간 : 90일

① 각군본부 확인등 20일

② 보훈병원검진 64일

③ 보훈(지)청 처리 6일




⊙ 공통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진단서 (진료기관은 상관 없음) 1통

④ 병적확인서 (월남참전 사실 기록) 1통

⑤ 사진(3×4센티미터) 2매




수수료는 없으며 방문 또는 우편
 



처리절차 흐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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