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의 결정기준 (2002.01.26)
1. 비호지킨 임파선암
2. 만발성 피부포피린증
3. 연 조 직 육종암
4. 염 소 성 여드름
5. 말 초 신 경 병
6. 호지킨 임파선암
7. 폐 암
8. 후 두 암
9. 기 관 암
10. 다 발 성 골수증
11. 버 거 씨 병
12. 전 립 선 암
13. 당 뇨 병
14. 만성림프성백혈병
15. 만성골수성백혈병
02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의 결정기준 (2002.01.26)
1. 일광과민성 피부염
2. 다 발 성 신경마비
3. 근위축성 신경축색 경화증
4. 중 추 신 경 장 애
5. 다 발 성 경 화 증
6. 근 질 환
7. 악 성 종 양
8. 간 질 환(B,C 간염제외)
9. 갑상선 기능저하증
10. 고 혈 압
11. 뇌 졸 증
12. 호 혈 성 심혈질환
13. 동 맥 경 화 증
14. 고 지 혈 증
15. 심 상 성 건선피부
16. 지 루 성 피 부 염
17. 만 성 담 마 진
18. 뇌 경 색 증
19. 건 성 습 진
20. 무 혈 괴 사 증
03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결정기준 (2000.02.03)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을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