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8 조회수 : 1678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의 결정기준

 


 01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의 결정기준 (2002.01.26)


 


1. 비호지킨 임파선암

2. 만발성 피부포피린증

3. 연 조 직 육종암

4. 염 소 성 여드름

5. 말 초 신 경 병

6. 호지킨 임파선암

7. 폐 암

8. 후 두 암

9. 기 관 암

10. 다 발 성 골수증

11. 버 거 씨 병

12. 전 립 선 암

13. 당 뇨 병

14. 만성림프성백혈병

15. 만성골수성백혈병


 


02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의 결정기준 (2002.01.26)


1. 일광과민성 피부염

2. 다 발 성 신경마비

3. 근위축성 신경축색 경화증

4. 중 추 신 경 장 애

5. 다 발 성 경 화 증

6. 근 질 환

7. 악 성 종 양

8. 간 질 환(B,C 간염제외)

9. 갑상선 기능저하증

10. 고 혈 압

11. 뇌 졸 증

12. 호 혈 성 심혈질환

13. 동 맥 경 화 증

14. 고 지 혈 증

15. 심 상 성 건선피부

16. 지 루 성 피 부 염

17. 만 성 담 마 진

18. 뇌 경 색 증

19. 건 성 습 진

20. 무 혈 괴 사 증


 


03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결정기준 (2000.02.03)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을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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