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8 조회수 : 85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별표 1] <개정 2004.1.17, 2005.1.17, 2005.7.27, 2006.1.13, 2007.1.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18% 이상인 자

2. 심상성건선
(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
(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
(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
(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
(中樞神經障碍)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불수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된 자

4. 근력약화가 심하여 보행할 수 없고 고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5. 뇌의 병변으로 상하지의 근력약화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6. 그 밖에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1.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두 다리와 두 팔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근력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4.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이하 또는 반맹  성시야협착이 있는 자

5. 그 밖에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 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근력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자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6이하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자

6. 그 밖에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7. 뇌경색증
(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
(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
(筋疾患)
























12. 악성종양
(惡性腫瘍)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이외의 악성종양이 있는 자


해당없음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 등에 대하여 수술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식도정맥류출혈·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자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자


1. 생화학적 간기능검사상 만성적(6개월 이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자

2. 간효소치가 정상의 2.5배 이상인 자

3. 이학적 검사상 비장종대 소견을 보이는 자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해당없음


해당없음


심낭삼출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선기능의 장애가 있는 자

15. 고혈압(高血壓)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자

2. 고혈압으로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박리가 있거나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자


1.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2.0mg/dl 이상이거나 24시간 단백뇨의 양이 3.5g을 초과하는 자

2.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 또는 반맹성시야협착이 있는 자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

2.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자

3.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자

4.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16. 뇌출혈(腦出血)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았거나 고도의 심부전이 있는 자


1.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자

2.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자


운동부하검사·심전도검사·핵의학심장단층검사 및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근허혈소견을 보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상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을 보이는 자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에서 절단되거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자


하지동맥경화로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절단되었거나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절단된 자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또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자

2. 동맥경화로 합병증이 있는 자

3. 동맥경화로 중재적 시술을 받은 자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양 하지의 고도의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자


양측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치환한 자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치환한 자

20. 고지혈증(高脂血症)

해당없음


해당없음


1.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2.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자


2.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2010년 현재)


구분


고도장애


증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662


489


3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교육 본인, 자녀 중ㆍ고ㆍ대  
취업 본인, 자녀(35세)
알선ㆍ가점(10~5%)
 
의료 유가족 전질환(등외:해당질병및합병증) 전질환(등외:해당질병및합병증)
유ㆍ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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