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한광덕 | 작성일 : 2014-01-19 | 조회수 : 670 | |||||||||
급!! 전우들과 애국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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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지난 12월 17일, 4월 3일을 4.3희생자추념일로 입법예고했으며 반대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혹은 단체는 2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할 때에는 성명(기관 혹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행정부 의정 담당관실 전화 02- 2100-3149 팩스 02-2100-409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우)110-760 입법예고대로 결정된다면 이제까지 민간단체가 하던 4.3위령제를 국가가 주관하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의 주관행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1948년 4월 3일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반란개시일이며 북한에서도 4월 3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4.3평화공원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외시키라고 명시한 남로당 도당 간부 다수와, 인민유격대 사령관(김의봉), 심지어 입산활동하다가 월북하여 6.25 때 7,000명의 인민군을 인솔하고 낙동강 전선에서 전사한 북한인민군 사단장(이원옥)이 4.3희생자로 둔갑하여 그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3일 위령제를 앞두고 제주도지사나 4.3희생자유족회 등에서 대통령의 참석을 강력 추진 중입니다. 자랑스러운 월남참전 전우들로서 그리고 애국시민으로 느끼시는 많은 의견들이 제출되기를 간원합니다.
이 글은 (전)제주 경우회 김영중 회장 (yeongjoong.kim@hanmail.net)께서 보내 온 글을 제 명의로 바꾸면서 표현일부를 바꾼 것이며 rokfv.com의 인강칼럼에서 참고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jajulbo@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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