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7 조회수 : 2834
추가경비 청산합의


 






◇ 한.미국간의 주월남 한국군 추가경비 청산문제(1972∼73)

- 외무부, 주미대사관에 긴급 전보(73.2.27)

1. 국방부는 FY 71 순 추가경비 미불액 27억6천만원(690만달러)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기로 미측과 합의했음.

가. 주월국군 보유장비 중 미국 소유 장비로서 비초과품을 취득가격의 56%로 계산해 한국군에 이양.(금액 약 424만달러)

나. K-Ration 초과 조변분을 상쇄계정에 포함.(금액 약 64만2천달러)

다. 차액 200여만달러는 미8군 재고 중에서 한국군 훈련탄을 수령.

- 한미 양해각서(73.3.23)

1. 관련 장비의 범위

주월 한국군에게 이관된 모든 비 LSE 장비, 이양 가능한 파월 보충교육단 보유 비 LSE 장비 및 파월 보충 교육단에 배치된 3대의 UH-1H 헬기 및 U-21 항공기 1대 등의 장비로서 그 취득가격의 적정 가격치.

2. 대한민국 정부의 범위

대한민국 정부는 현존 상태로 현존 장소에서 이 장비들을 인수하며 이 장비를 이관받음으로써 미국의 FY 71 해외지원비 및 수당의 지불채무가 상쇄된 것으로 간주.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장비들을 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의 자금 부분에 계상하지 않고 인수할 것이다.

(이하 생략)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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