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7 조회수 : 620
주월장병 해외근무수당 정상 지급

 


 


사이밍턴청문록-주월국군 개인수첩 기록 동일






주월국군 장병들에게 지급됐던 해외근무수당이 본인들에게 전액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방부가 26일 공개한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간 서신(66.3.4)’ ’사이밍턴 청문록’ ’파월 장병에게 지급한 개인수첩’ 자료 등에서 드러났다.

국방부는 브라운 주한미대사가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보낸 외교공한인 브라운각서가 지난 1월 공개된 이후 주월국군 장병들의 해외근무수당 지급률에 관한 한미 합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따라 2만여쪽에 달하는 베트남전 관련 문서를 뒤지다가 김 장관과 비치 사령관간의 서신 등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1964년 12월25일 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최초 실무각서를 통해 1965년부터 파병 장병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주기로 합의했다.

장병에게 지급할 해외근무수당을 ’Per Diem’(하루일당)으로 표기한 실무각서에는 ’대령 $6.50 중령 $6.00 소령 $5.50 대위 $5.00 중위 $4.50 소위 $4.00 상사 $2.50 중사 $2.00 하사 $1.50 병장 $1.20’로 명기됐다.

1965년 1월8일 김성은 장관과 하우즈 사령관은 서신을 통해 준장($7.00)과 준위($3.50)의 수당을 신설했고, 이듬 해 3월4일에는 하위직(의무복무사병)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신을 교환했다.

양측은 서신에서 하사($1.50→$1.90), 병장($1.20→$1.80), 상병($1.10→ $1.50), 일병($1.00→$1.35)의 수당을 올리고 이병($1.25) 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주월국군 장병들의 이 같은 해외근무수당액은 1970년 미 의회의 베트남전 청문회기록(사이밍턴 청문록)과 파병 당시 장병에게 지급했던 개인 수첩에 명기된 기록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주월국군이 받은 해외근무수당 가운데 80%를 국내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송금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주월국군 장병의 해외근무수당 가운데 일부가 이면계약을 통해 경제개발 등에 전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간 합의대로 장병에게 모두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주월국군 장병의 해외근무수당이 미국이나 태국군보다 적었던 것은 당시 국민소득 수준에 의해 수당 지급률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미군은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았다.

정부는 파병 장병에게 해외근무수당과 별도로 전투수당을 지급해주도록 미측과여러차례 협의를 했지만 미측은 끝내 한국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10월 중순께 베트남전 관련 비공개 문서를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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