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晩書 작성일 : 2018-01-11 조회수 : 331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다.
전우 여러분!
우선, 이 글이 이곳에 적합한 글인지 여부는 전우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최근 필자 개인이 겪은 이야기로 어디까지나 필자의 생각만을 피력한 것이므로 그 판단은 전우 여러분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자는 최근 은행계좌에서 900여만 원을 자세한 영문도 모른 상태에서 증발해 버리는 황당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귀하의 예금이 추심되어 ,,,,,,.’라는 문자를 받고 은행에 달려 갔을 때는 이미 피와 같은 돈 450여만 원이 반세기 전에 불렀던‘화랑담배 연기처럼’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의 인장이 날인되거나 요즈음은 본인의 싸인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만 본인의 계좌를 해지 하고 예금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줄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본인의 인장 없이, 서명도 없이, 본인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었는지 전우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당연히 은행으로 쫒아가서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 VIP 고객이라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전화(혹은 문자)로 은행거래가 제한된다. 고, 해 놓고 그것도 오후3시쯤 그리하겠다고 하고는 이미13:00 시 전후해서 적금을 임의로 해지하여 그 일부를 제3자에게 내어 줄 수 있는가.’고 다져 물었더니 ‘법원의 결정문대로 처리 했으니 은행은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답이었습니다. 허니 이제부터 이 글에서는 그 명칭을 필자 나름대로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즉 법원을 法(법= 大甲)으로 은행을 中甲, 그리고 大甲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합법으로 결정지어 필자의 피와 땀을 갈취해간 소위 채권자를, 비열한 卑甲으로 무지렁이 필부이지만 엄연히 이 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인 필자는 장기판의 卒(졸)이라 칭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 지금부터 1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卒(졸)의 못난 동생이 장사를 한다면서 당시 상업은행에서 600만원을 빌릴 때 卒이 보증을 섰답니다. 6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알게 된 것은 4~5년 전 쯤에 卒의 계좌에 150만원의 가압류가 붙어 은행에서 찾을 수도 없고 또 卑甲(비갑)역시 인출할 수 없다고 해서 당장 150만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卒을 알고 있는 전우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어느 전우는 卒의 이를 해주고 싶다고 했음) 卒이 이(齒)가 하나도 없어 그대로 두었다가 적당히 돈이 모이면 (이(齒)를 할 때)풀겠다고 생각하고 당시 법원에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 당시의 소위 그 건의 사건번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에 ‘귀하의 은행거래 제한,,,,,,.’하는 문자를 받고 당연히 그 150만원 건 인줄 알았으나 은행에 전화를 했고, 은행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거금 450 여 만 원이 인출 된 뒤였습니다. 다만 은행의 충고에 따라 나머지 계좌를 모두 해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단 하나의 통장 예의 150 만원이 가압류된 통장만 해지하지 못한 채 돌아와서 전화로 법원에 도대체 이 결정이 언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 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12월7일) 문제의 결정문이란 것이 도착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中甲)이나, 卑甲(비갑)은 소위 결정문을 이미 받았고 卒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로부터 1주일 쯤 뒤에 받은 셈인데 결정문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이유서를 내라는 조항이 있기에 즉시 항소이유서를 냈더니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고 도 거금 4만 몇 천원을 납부했더니 며칠 후에 다시 정당하게 처리 되었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의논할 상대도 없이 그저 ‘눈뜨고 코 베이는’기막힌 상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150만원은 그대로 묶여있는 계좌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보훈처에서 주는 약간의 급여로 그동안 전우 여러분들에게 술 한 잔 못 사고 모아둔 거금 5백여만 원이 있었는데, 법원에 ‘어쩌면 좋으냐?’고 하소연 했더니 전화를 받는 직원(女)이 이 노병 卒이 측은 했던지 ‘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이 있으니 상담을 받고 그대로 하면 150만원을 풀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해 주더군요.

전우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卒은 한 달에 3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 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날이 1월8일인데 양해를 구하고 법률구조 공단을 예약 방문 했고, 그곳에서 지시받은 서류를 구비하는 와중에 은행(中甲)에 가서 잔액 증명서를 발부 받는데, 아 하 또 그 계좌에서 400 여만 원을 또 갈취해 간 것입니다.
통장의 성격상 입금액이 보훈처에서,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에서 온 것들인데 그것마저 소위 추심 해 간 것입니다. 추론해 보면 150만원을 묶어 안심시키고, ‘무슨 돈이 되었던지 돈만 모아둬라 내가 가져가리라.’하는 비열하고 악랄한 계획적인 폭거라고 밖에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3건으로 하나의 사건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卒은 임의로 卑甲비갑이라고 호칭하기로 한 것입니다. 3甲이 하나처럼 똘똘 뭉쳐서 힘없고 가난한 卒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卒은 乙(을)도 못되고 丙(병)도 아닌 卒일뿐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의 국민이고, 젊은 한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역전의 노병이라는 것입니다. 大甲의 생명이 평등이며 공평이라면 무지한 한 늙은 卒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무지를 일깨워 주는 사전의 가르침이라도 주는 것이 옳은 길 아닙니까?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상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두드리면 大甲의 할 일을 끝난 것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卒은 생명을 위협받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제 저녁(1월10일) 卒의 늙은 할멈은 살고 있는 5층에서 뛰어 내리려 하는 것을 겨우 달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우 여러분 이 卒은 당분간 이 사이트는 물론 호소할 수 있는 곳들이라면 어느 곳에라도 이 일련의 답답한 사실을 알려서 다시는 卒과 같은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작은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당분간 卒의 글이 계속 올라가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목  2018/01/12 02:54:32 [답글] 수정 삭제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들어 보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첫째는 晩書께서 그런 일을 당하여 통장이 압류된 적이 있었으면 보훈처,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고지해서 은행으로 입금을 막았어야 했고(방법은 많습니다),
둘째, 그 卑甲은 이 쪽의 사정을 알고 언제든지 입금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데 晩書께서 그런 내막을 모르고 있었단 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먼저 은행에다 통보를 하였다면 은행은 이렇게 처리하지 못 했을 겁니다.
어쨋거나 황당하고 분한 일입니다만, 다시 되돌이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재성  2018/01/12 07:12:03 [답글] 수정 삭제
올 들어 젤 춥다는 이른 아침 사이트를 열어보자마자 혈압 오르는 얘길 접하고 많이 속상합니다. 우선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내용의 지원금은 압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위가 가능했는지 모르겠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가 되겠지만 과거에 그런 금융적 문제가 있었다면 몇 푼이라도 채무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가족중한사람의 명의로 돌려놨어야 했을 겁니다. 그놈의 빗 보증이 문제입니다. 몹시 허탈해하고 있을 만서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晩書  2018/01/12 09:32:50 [답글] 수정 삭제
두분 전우님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여론에 호소할 생각 입니다.
요점은 大甲이 어떻게 당사자없이 일방적인 卑甲의 주장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
결정통보가 .卑甲과 中甲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인 卒에게는 항의하자 일주일 후에 전달되었는지
적어도 왜?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卒에게 사전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의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변호사가 있는데 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니 월요일 오전에 다녀올 생각 입니다. 여하튼 올 여름은 길고 힘든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우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김경만  2018/01/12 12:20:59 [답글] 수정 삭제
참 황당한 일을 당하셨군요. 본인은 참전에 관한 연금, 국민연금등 본인아니면 인출할 수 없는
행복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서도 압류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만서전우님께서도 앞으로 행복통장을 개설해서 이용해보세요. 본인은 농협을 이용합니다.
여러 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근영  2018/01/13 00:38:24 [답글] 수정 삭제
황당한 사건에 맘고생이 많았겠습니다.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아래 내용을 찾아드리오니
참고가 되시기를 빕니다. ♡,vetkor.com ;메뉴,묻고답하기(205)2013,9,14자:질문:금융권에 대출이연체되어 기초노령연금및 보훈수당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어쩌면 좋을까요?
답변:(팔공산,김일근)은,윗vetkor.com.묻고답하기(205)를 참고하시면 어떨런지요?(이곳에 다올려 놓을려도 한계과있습니다.양해를 구합니다.ㅡ초심2ㅡ
晩書  2018/01/13 06:15:25 [답글] 수정 삭제
정 전우님 오래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晩書  2018/01/13 07:48:21 [답글] 수정 삭제
김경만 전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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