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다.
전우 여러분!
우선, 이 글이 이곳에 적합한 글인지 여부는 전우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최근 필자 개인이 겪은 이야기로 어디까지나 필자의 생각만을 피력한 것이므로 그 판단은 전우 여러분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자는 최근 은행계좌에서 900여만 원을 자세한 영문도 모른 상태에서 증발해 버리는 황당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귀하의 예금이 추심되어 ,,,,,,.’라는 문자를 받고 은행에 달려 갔을 때는 이미 피와 같은 돈 450여만 원이 반세기 전에 불렀던‘화랑담배 연기처럼’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의 인장이 날인되거나 요즈음은 본인의 싸인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만 본인의 계좌를 해지 하고 예금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줄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본인의 인장 없이, 서명도 없이, 본인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었는지 전우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당연히 은행으로 쫒아가서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 VIP 고객이라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전화(혹은 문자)로 은행거래가 제한된다. 고, 해 놓고 그것도 오후3시쯤 그리하겠다고 하고는 이미13:00 시 전후해서 적금을 임의로 해지하여 그 일부를 제3자에게 내어 줄 수 있는가.’고 다져 물었더니 ‘법원의 결정문대로 처리 했으니 은행은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답이었습니다. 허니 이제부터 이 글에서는 그 명칭을 필자 나름대로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즉 법원을 法(법= 大甲)으로 은행을 中甲, 그리고 大甲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합법으로 결정지어 필자의 피와 땀을 갈취해간 소위 채권자를, 비열한 卑甲으로 무지렁이 필부이지만 엄연히 이 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인 필자는 장기판의 卒(졸)이라 칭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 지금부터 1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卒(졸)의 못난 동생이 장사를 한다면서 당시 상업은행에서 600만원을 빌릴 때 卒이 보증을 섰답니다. 6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알게 된 것은 4~5년 전 쯤에 卒의 계좌에 150만원의 가압류가 붙어 은행에서 찾을 수도 없고 또 卑甲(비갑)역시 인출할 수 없다고 해서 당장 150만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卒을 알고 있는 전우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어느 전우는 卒의 이를 해주고 싶다고 했음) 卒이 이(齒)가 하나도 없어 그대로 두었다가 적당히 돈이 모이면 (이(齒)를 할 때)풀겠다고 생각하고 당시 법원에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 당시의 소위 그 건의 사건번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에 ‘귀하의 은행거래 제한,,,,,,.’하는 문자를 받고 당연히 그 150만원 건 인줄 알았으나 은행에 전화를 했고, 은행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거금 450 여 만 원이 인출 된 뒤였습니다. 다만 은행의 충고에 따라 나머지 계좌를 모두 해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단 하나의 통장 예의 150 만원이 가압류된 통장만 해지하지 못한 채 돌아와서 전화로 법원에 도대체 이 결정이 언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 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12월7일) 문제의 결정문이란 것이 도착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中甲)이나, 卑甲(비갑)은 소위 결정문을 이미 받았고 卒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로부터 1주일 쯤 뒤에 받은 셈인데 결정문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이유서를 내라는 조항이 있기에 즉시 항소이유서를 냈더니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고 도 거금 4만 몇 천원을 납부했더니 며칠 후에 다시 정당하게 처리 되었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의논할 상대도 없이 그저 ‘눈뜨고 코 베이는’기막힌 상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150만원은 그대로 묶여있는 계좌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보훈처에서 주는 약간의 급여로 그동안 전우 여러분들에게 술 한 잔 못 사고 모아둔 거금 5백여만 원이 있었는데, 법원에 ‘어쩌면 좋으냐?’고 하소연 했더니 전화를 받는 직원(女)이 이 노병 卒이 측은 했던지 ‘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이 있으니 상담을 받고 그대로 하면 150만원을 풀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해 주더군요.
전우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卒은 한 달에 3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 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날이 1월8일인데 양해를 구하고 법률구조 공단을 예약 방문 했고, 그곳에서 지시받은 서류를 구비하는 와중에 은행(中甲)에 가서 잔액 증명서를 발부 받는데, 아 하 또 그 계좌에서 400 여만 원을 또 갈취해 간 것입니다.
통장의 성격상 입금액이 보훈처에서,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에서 온 것들인데 그것마저 소위 추심 해 간 것입니다. 추론해 보면 150만원을 묶어 안심시키고, ‘무슨 돈이 되었던지 돈만 모아둬라 내가 가져가리라.’하는 비열하고 악랄한 계획적인 폭거라고 밖에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3건으로 하나의 사건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卒은 임의로 卑甲비갑이라고 호칭하기로 한 것입니다. 3甲이 하나처럼 똘똘 뭉쳐서 힘없고 가난한 卒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卒은 乙(을)도 못되고 丙(병)도 아닌 卒일뿐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의 국민이고, 젊은 한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역전의 노병이라는 것입니다. 大甲의 생명이 평등이며 공평이라면 무지한 한 늙은 卒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무지를 일깨워 주는 사전의 가르침이라도 주는 것이 옳은 길 아닙니까?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상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두드리면 大甲의 할 일을 끝난 것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卒은 생명을 위협받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제 저녁(1월10일) 卒의 늙은 할멈은 살고 있는 5층에서 뛰어 내리려 하는 것을 겨우 달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우 여러분 이 卒은 당분간 이 사이트는 물론 호소할 수 있는 곳들이라면 어느 곳에라도 이 일련의 답답한 사실을 알려서 다시는 卒과 같은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작은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당분간 卒의 글이 계속 올라가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