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등 임원 14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서울동부지법 2017카합10198 & 10199 (병합)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일부결정
[사 건] 2017카합10198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채 권 자]
1. 장건상
2. 고효주
3. 안형준
4. 이장원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채 무 자]
1. 정진호
2. 최영종
3. 송필각
4. 방근선
5. 윤창호
6. 김천일
7. 문병윤
8. 서찬규
9. 김연기
10. 유병일
11. 이경웅
12. 남재호
13. 박종명
14. 채기성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주 문]
1. 채권자들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사이의 이 법원 2017가합105034호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진호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회장으로서의, 채무자 최영종, 송필각, 방근선, 윤창호는 각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부회장으로서의, 채무자 문병윤, 서찬규는 각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감사로서의, 채무자 김천일, 김연기, 유병일, 이경웅, 남재호, 박종명, 채기성은 각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이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므로 제외)
[이 유] (...전략...) 결국, 채무자 정진호의 2012. 3. 13.자 탈퇴서의 제출로 채무자 정진호가 고엽제전우회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때부터 2017. 3. 20.자 임시총회로부터 3년 전인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채무자 정진호가 고엽제전우회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
2017. 8. 18.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박철홍 판사 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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